학술지 -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and Aviation Technology -
제1조(학술지편집위원회 설치)
본 학회 정관 제5장 제20조에서 정한 기능을 효율적,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 산하에 학술지 편집위원(Editorial Board)회를 둔다.
제2조(학술지 편집위원회의 기능 및 학회지 발간)
1. 본 위원회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기계기술학회 학술지에 관한 제반 업무와 기타 본회에서 위탁한 간행물의 발간 업무를 수행한다.
2. 학회지는 년4회 간격으로 발행키로 한다.
제3조(학술지편집위원회의 구성)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편집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외국의 저명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편집이사는 당연직 편집위원이 된다.
4. 편집위원회의 결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문별로 편집 분과를 둔다.
5. 편집 분과는 전공분야에 따라 선임된 분과위원장과 편집위원(Editor)5인 이내로 구성한다.
6. 전공분야에 따른 분과위원장은 편집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4조(학술지 편집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명)
1.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 중에서 회장이나 임원의 추천과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2. 분과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이사 중에서 전공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3. 학술지 편집위원은 평의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추천하며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학술지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1.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에서 3년 이상 활동하고 기계기술분야(대학, 국가공공기관, 연구소…등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국제 또는 전국규모학술지 1편 이상의 연구 업적이 있는 자 중에서 국내외 적으로 명성이 높고 기계기술 학문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중진학자로 한다.
2. 학술지 편집위원은 기계기술분야(대학, 국가공공기관, 연구소…등등)에서 3년 이상 활동하고 최근3년 동안 연평균 국제 또는 전국규모학술지 1편 이상의 연구업적이 있는 회원으로 한다.
제6조(학술지 편집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
1. 편집위원장 및 편집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한다.
2. 편집이사를 제외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학술지편집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정족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소집 시 해외 거주 및 해외 출장 중인 편집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학회 제 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심사 및 편집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집행 이외의 별도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8조(기타사항)
1.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2. 규정 통과 이전에 임명된 제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