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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항공기술학회 논문 심사 규정

개정 2024.5.7.

제1조
격월간(隔月刊) 한국기계항공기술학회 논문집에 게재하고자 별도로 정한 집필요강 및 투고요령에 의해 투고된 논문 원고에 대하여 심사한다.

제2조
접수된 논문 원고는 편집팀(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부문리더)의 판단하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채택불가 또는 논문 심사위원 2인을 선정하고, 해당 편집이사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논문 심사위원에게 서류를 갖추어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제3조
논문의 심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편집팀의 책임하에 논문 심사에 2인을 의뢰하여 논문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의 의견을 받아 최종 판정 한다.

제4조
심사위원의 성명은 대외적으로 비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의 양해가 있을 시 편집팀의 판단하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제5조
심사위원에게 송부된 논문의 심사 기간은 2주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심사위원에게 1회 독촉을 한다. 심사의뢰 후 4주가 지나도록 심사결과를 받지 못하면 다른 심사위원으로 변경한다.

제6조
논문 심사 중 필요하면 편집팀의 중재(仲裁)로 심사위원과 저자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7조
내용의 수정 보충 등이 요구된 원고가 편집팀 또는 학회 사무국에서 발송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최종적으로 채택(採擇) 불가(不可)된 논문의 경우 저자의 재심요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