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and Aviation Technology -
제1조(편집위원회의 설치)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한 편집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운영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업무)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와 게재여부 및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집행 및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분과위원장 그리고 분과별 편집위원(Editors)으로 구성한다.
제4조(편집위원장의 임무)
1. 편집위원장(Editor-in-Chief)은 각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논문이 투고 되면 분과위원장 회의를 소집하여 분과를 선정한 후 해당 분과위원장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3. 논문심사에 관하여 이견이 생길 경우 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해결토록 한다.
제5조(분과위원장의 임무)
편집분과위원장(Editor-in-Part chief)은 학회 편집이사로 당연직 편집위원이며, 투고된 논문을 검토하고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저자에게 반송한다. 또한 편집위원에 의하여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편집, 인쇄, 심사료의 접수, 초과 게재료 부과 등의 심사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편집위원의 임무)
편집위원(Editor)은 배당되어진 투고논문을 전공 심사자(편집위원도 심사자를 겸할 수 있음)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은 이월 받은 투고논문의 심사를 4주 이내에, 수정이 필요한 논문은 8주 이내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은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 및 인쇄 가능토록 수정시킬 책임을 지며, 게재가 결정된 투고논문은 편집 분과위원장 에게 즉시 이관한다.
제7조(투고논문의 심사기준)
투고논문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그리고 "게재불가"로 분류하여 심사한다. 심사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논문 심사규정에 따른다.
제8조(기타)
편집위원이 2주 이상 출타할 때는 2주 전에 이 사실을 편집위원장 또는 학회사무실로 통보해야 한다. 편집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할 수 없는 위원은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