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and Aviation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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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기계항공기술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계항공기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and Aviation Technology(KSMAT)'라 한다.

제2조 (목적) 본법인은 기계 관련 산업 분야에 관한 학술과 현장 적용 기술을 연구하고 교류하며, 이에 관련된 학문과 기술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북도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학회지 및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② 학술발표회, 토론회, 기술강습회 및 강연회 개최
③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발행
④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
⑤ 산.학. 연교류 증진사업
⑥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⑦ 학술연구용역
⑧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다.
① 정회원
(1) 정규 대학에서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전문대학에서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관련분야 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
(3) 현재 전문대학에서 시간강사,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4) (1), (2)항과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회의 활동에 관심이 깊은 자 또는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
③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학회활동에 참여 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
④ 단체회원은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제6조(입회)
정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사원총회의 의결로서 입회된다. 위의 다른 회원도 마찬가지이다.

제7조(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본 학회의 사업 및 학술적 회합에 참가
② 본 학회에서 수집, 정리된 자료 및 도서의 이용
③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 및 학회지의 수령
④ 본 학회에 관한 희망 또는 의견을 상임 이사회에 제출
⑤ 총회에의 출석, 단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8조 (회비)
① 모든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②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종신회비, 단체회비, 기관회비 등으로 구분한다.
③ 입회비는 입회원서 제출시 납부하며, 연회비는 입회년도를 포함하여 연1회 납부한다.
④ 종신회비는 1회 납부로서 평생회비가 면제된다.
⑤ 각종 회비의 금액 결정 및 회비의 집행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자격 상실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3인 이상
3. 감사 2인 이하 (감사는 두지 않을수도 있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임원이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총회의 인준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재임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이사 중 한 명을 임시회장으로 선출하고, 선출된 이사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운영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며, 주무관청에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기구)
①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지회장을 지회에서 선출하고 본 학회 회장이 인준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 (총회)
① 총회는 본회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회 정회원 및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1. 총회의 결정 사항이 위법한 경우
2. 그 밖에 총회의 결정 사항이 회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거나 과도하게 제 (원문 잘림)

제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의 승인 및 예산, 결산의 승인
④ 법인의 해산등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1월말 전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감사가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그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② 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회원에게 그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위임 사항
4. 재산관리 및 예·결산서 편성
5. 이사장 및 감사가 부의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과 총회의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장 위원회

제22조 (편집위원회)
① 본 학회의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은 심의 의결. 집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23조 (기타위원회)
① 회장은 본 학회의 업무집행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사무국

제24조 (사무국)
① 본회에는 사무국를 두고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과 직원은 유급으로 하며, 급여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사무국장과 유급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운영규정을 정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25조(재원)
본 학회의 재원은 입회비, 연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6조 (기본재산)
본 학회의 기본재산은 없음.

제27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까지로 한다.

제28조(사업계획과 예산)
회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매년 11월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29조 (사업실적과 결산)
회장은 당회 연도의 연간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총회의 인준을 얻어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30조 (기부금 및 보조금)
회장은 기부금과 보조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접수한다.

제31조 (회계감사)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회계 연도의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제8장 부칙

제32조 (정관변경)
이 정관의 개정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는 출석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3조 (해산 및 합병)
본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운영규칙)
본 학회 정관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칙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35조(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6조 (정관시행)
이 정관은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